출산장려제도중에 하나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 활용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를 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할수 있습니다
만 8세 자녀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부모님들이 대상입니다
단축기간, 근로시간
- 근로자는 30일이상 1년 이내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주 최소15시간 최대 35시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무기간이 180일 이상)
지급액
1. 2014년 10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2018년 01월 01일 ~ 2019년 0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3.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 분 x 통산임금 100%(상한200만원, 하한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x 통상임금80%(상한150만원 하한 50만 원) x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이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시간 단축 근무 시 회사에서 1시간 제하고 지급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예시) 급여 250만 원으로 모의계산
1시간 단축 시 243.75만 원
2시간 단축 시 231.25만 원
3시간 단축 시 218.75만 원
4시간 단축 시 206.25만 원
5시간 단축 시 193.75만 원
각자 모의계산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합니다
- 당월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매달 신청이 어려우시면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육아근로기간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단축근무 시작일 한 달 전에는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서류를 고용보험에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시 급여대장 첨부
예시) 25일이 급여일인 경우
2월 25일 회사에서 단축된 급여가 입금 -> 3월 1일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5일 안에 입금
중요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 매달 고용보험에 신청해야 입금이 됩니다
- 1년 치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축근무 끝나고 12개월 안에는 신청 꼭 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밀요 서식이나 서류 다운로드는 링크 남겨 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방법
- 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한마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