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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 2023년 6월 출시됩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 5년 납입 시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정책상품입니다 윤석렬 정부의 대선공략 중 하나로 당시 10년 납입 1억 형성이 목표였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여 5년 납입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을 위해서는 나이와소득을 제한합니다
나이제한
만19세 ~ 만 35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약 병역이행자의 경우 그만큼 나이제한에서 적용됩니다 2년 복무 시 만 37세까지, 3년 복무 시 만 38세까지 가능합니다
연소득제한
개인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해당됩니다
소득증명이 불가한 청년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소득이 증명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3년 중위 180% 기준 표입니다
가구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월 소득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청년도약계좌 기간,납입금액과 혜택
- 5년 납입이며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정해지면 확실해집니다
-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6%까지 매달 지원받고 비과세까지 적용됩니다
- 만약 6000만 원이 넘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1년마다 자격유지심사가 실시되어 기여금의 규모가 조정이 됩니다
- 취급기관의 이자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 연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연소득 2,400만 원, 월 40만 원, 5년 납입 시 기여금을 월 2만 4천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혜택적용 조건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으로 해당이 되면 중도해지해도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핵심내용 요약
- 만 19세~34세 청년이 대상
- 매달 70만 원 5년간 납입하여 5000만 원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지원상품
- 개인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면 비과세혜택만 적용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면 지원금(기여금) 6%에 비과세혜택까지 적용
-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
- 저소득층을 위해 우대금리 검토 중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그리고 취급기관 이자까지 기대할 수 있어 제법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봅니다 6월에 출시되는데 청년도약계좌 의 추가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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