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출산장려제도중에 하나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 활용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를 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할수 있습니다 만 8세 자녀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부모님들이 대상입니다 단축기간, 근로시간 근로자는 30일이상 1년 이내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주 최소15시간 최대 35시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무기간이 180일 이상) 지급액 1. 2014년 10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150만원.. 2023. 2. 16. 이전 1 다음